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공사가 부동산임대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귀 질의의 경우 대가총액)가 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1988.12.3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 제14호의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부와 ○○공사간에 다음과 같이 그 소관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서로 사용하고 있는바 이 경우 체신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사 소유재산에 대하여 전화사업경영자(○○공사)가 임대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부과(체신부부담)하는 것인지를 질의함.
(1) 재산사용실태
체신부 및 통신공사의 상호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에서 체신부소관 청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토록 하는 반면, 체신부에서도 ○○공사 소유건물의 일부(전화국사내에 우체국 비치)를 서로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2) 재산사용료 정산 및 납부
동 재산사용료에 대하여는
국유재산법 제26조 제2호
에 의거 상호 사용료를 면제(무상)하여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상호 재산사용료의 차이가 있을 경우 그 정산 차액만을 납부토록 하고 있음.
(3) 1989년도 사용료 정산 및 납부실적
○ 1989년도 상호건물을 사용한 사용료는
- ○○공사에서 사용한 국유재산 사용료가 5,344백만원인 반면
- 체신부에서 사용한 통신공사 건물 사용료가 864백만원으로서
○ 그 정산차액 4,480백만원은 ○○공사에서 체신부로 납부(국고세입처리)한바 있습니다.
○ 참고로 사용료의 산정은
국유재산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에 의거 재산가액의 7%를 연간 사용료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