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교향악단의 관람료수입 및 연주료수입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9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용역을 공급한 2인 이상의 사업자가 공사대금을 영수하는 경우 각 수급인은 공동수급인간에 약정된 도급금액 분배비율에 따라 각자에게 귀속되는 공사대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유사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1265-507, 1984.03.16 1. 질의내용 요약 [질의] 두 개의 종합건설업체(○○기업(주)와 ○○건설)가 토지개발공사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함. (○○기업(주)와 ○○건설의 출자비율은 80:20으로 확정되어 있음) 별첨 계약서에 유첨되어 있는 공동도급 표준 협정서 제 4조에 '두개의 업체가 공동도급체를 구성하며, 공동도급체의 대표회사가 대금의 청구, 수령및 공동도급체의 재산을 관리할 권한을 가진다.'로 되어있습니다. 이때 매출 세금계산서 발행시, 1)갑설: 기성 신청시 세금계산서를 ○○기업 명의로 ○○공사에 전액으로 발행하고 ○○건설은 20%지분을 ○○기업 앞으로 발행하여야 한다. 2)을설 : 기성 신청시 세금계산서를 각사의 공동도급 지분비율대로 ○○공사에 각각 발행하여야 한다. 갑설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수수했을 경우에는 세무상 어떤 문제점이 발생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76조의3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