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가액 증가분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신고기간에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음
전 문
[회신]
사업자가 계약에 의하여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당초 계약내용과의 변경사유가 발생하여 사업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당초의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발생한 때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으며,
공급가액에 추가되는 금액 또는 차감되는 금액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 신고기간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다.
| [ 질 의 ] |
| 사업자가 일정액의 임차료를 지급한 후 지가상승 등의 원인으로 인하여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 임차료를 추가로 지급하고 받은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