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음악유선방송의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9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방송은 방송법에 의한 방송과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한 텔레비전중계유선방송으로 음악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유선방송관리법에는 음악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자가유선방송으로 분류되는데 이중 중계유선방송과 자가유선방송은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 사업을 하는데 동일한 유선방송관리법에 의하여 사업을 하는 음악유선방송도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