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종업원들의 복리, 근로편의를 위한 합숙소, 기숙사 건설용역의 면세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9.04.28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회신]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설계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주고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제1호(가)목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여직원 1명과 함께 조그만 사무실을 차려 놓고 건축사의 의뢰를 받아 건축사가 설계한 설계 도면에 의거 조감도와 투시도를 그려 주고 건축사로부터 일정액의 보수를 받고 있읍니다. 이에 본인이 받는 보수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는 세무사의 견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세무서 의 견해가(부가1235-1420, 1977.7.11.) 달라 질의하오니 하교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