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안분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4.09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함
[회신] 자기의 수산물을 냉장.보관.판매하는 면세사업과 타인의 수탁물을 냉장.보관하고 수수료를 받는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의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을 알 수 없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야 하며, 산출된 보관료를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제빙.냉동.냉장 수산물 도매업을 겸업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실무 자로서 세무상의 처리에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상의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의 계산은 공통매입세 액의 계산은 공통매입세액X면세공급가액/총공급가액 으로 산출한다고 되어 있으나 위의 산식으로 매입세액을 계산할 경우 공통매입분(전기료.소모품 비.수선비 등)이 매출원가에 미치는 비중은 같으나, 매입세액 산출의 기준 이 되는 과세분 공급가액(타사 수탁품의 보관료 수입)과 면세분 공급가액( 자사에서 매입한 수산물의 판매금액)의 공급가액 성질은 완전히 다르며, 면세분 공급가액은 공통매입분의 원가귀속과 상관없이 공급가액이 높게 됨 으로 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분이 증가되게 되는 바, 자사 면세상품을 자 사 창고에 보관하였다가 판매시에 판매금액(매출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지 않고, 타사 수탁품과 같이 보관료(냉동.냉장료)를 계산하여 산출된 금액을 공통매입세액 안분계산시에 면세분 공급가액으로 간주하여 면세사업에 관 련된 매입세액을 계산한 경우에 적법 여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