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사업(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안하고 단순히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월간지를 발행하여 열차(새마을호)내의 좌석에 무상으로 비치하는 경우 동 잡지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음
전 문
[회신]
과세사업(광고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아니하고 당순히 광고수입을 목적으로 월간지 ○○○○를 발행하여 열차(새마을호)내의 좌석에 무상으로 비치하는 경우 동 잡지제작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사업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가 가치세법상 공통 매입 세액 안분계산에 대한 질의>
위 당법인은 옥내외 광고물을 제작하고 이를 이용한 광고 및 열차내 홍보방송을 이용한 방송광고, 열차내 좌석에 비치하는 월간지에 의한 광고등을 주업종으로 하는 광고대행회사로써 이들의 광고매체를 활용 광고주의 의뢰를 받아 광고용역을 제공하고 그댓가로 광고료를 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 하여 오습니다.
당업체는 1974.08.14 법인설립하여 옥내외 광고물인 조명광고, 건식광고, 옥탑광고, 열차내 좌석번호 광고등의 이용광고, 열차내 홍보방송을 활용한 방송광고등의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하여 오다가 신규광고매체 개발 추진으로 인쇄광고매체인 “○○○○”라는 월간지를 무가지로 1987.12.18 공보처에 정기 간행물 등록을 하고 1988년 1월부터 발행하게 되었습니다.
월간지 “○○○○”는 철도홍보책자로써 철도 이용승객에게 철도소식과 한국의 역사문화, 여행, 건강상식, 경제등을 소개하는 내용과 아울러 상업광고를 게재함으로써 철도청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여객 써비스를 향상하며 열차 이용승객은 여행중 무료한 시간을 활용 유용하게 여행할 수 있으며 당 법인은 광고를 삽입게재하며 광고수입을 획득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당 법인이 제작비를 전액투자, “○○○○”라는 월간지를 발행하여 판매하지 않고 무료료 열차에 비치함은 월간지를 광고매체로 하여 광고수입을 올리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경우 월간지 “○○○○”의 발행과 관련하여 부가가치세법상 아래와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게 된 것입니다.
- 아래 -
[질의1]
당 법인의 경우와같이 광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광고수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월간지를 발행하여 타인 (당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철도청)이 운영하는 장소나 시설물 (당 법인의 경우에 있어서는 열차내)에 무상공급하여 그 월간지가 광고매체 역할을 하게 할 경우에 그 무상공급 월간지를 부가가치세의 면세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공통 매입세액의 안분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법인의 의견)
월간지는 판매목적이 아닌 광고매체에 불과함으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광고업)의 부수재화이며 월간지 발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과세사업을 위한 매입세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질의2]
만일 위 질의 1에서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여야 한다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또는 동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여부
(당법인의 의견)
당 법인은 무가지 임으로 면세사업 자체를 영위하지 않으며 면세사업 수입금액도 없으므로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할수 없고 귀속이 분명한 개별 매입세액도 없어 제4항의 규정을 적용 할 수도 없다고 사료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납부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