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등에 대가관계 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시설투자자 공모요령의 응모조건에 따라 시설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 얻는 대가로 기부채납하는 시설물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가관계없이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서울특별시의 어린이대공원 놀이시설운영자(시설투자자) 공모요령의 응모조건에 따라 동 공원내의 유희시설 및 식당과 매점 등의 운영권을 일정기간동안 얻는 대가로 유희시설을 기부채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2. 귀사의 이건과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면제건의에 대하여도 별첨과 같이 회신(부가22601-2117, 1987.10.06)한바 있음을 알려드림.
붙임 :
※ 부가22601-2117, 1987.10.06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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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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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