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외국인전용 유흥음식점의 내부수선, 설비교체 공사비의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8
무상으로 타인에게 용역을 공급함으로써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함
[회신] 붙임: ※ 부가22601-52, 1992.04.22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사업상목적으로 신축하여 사업에 공하던 건물을 일부또는 전부를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 대한 부가가치세 처리에 여부. 갑설) 건물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중 무상임대에 해당하는 매입세액만 불공제 한다. 이유) 용역의 무상공급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용역의 무상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매입세액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을설) 전부무상임대를 할 경우는 폐업으로 보고 일부무상임애들 할 경우는 일부면세 사용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9조 에 규정하는 시가로 과세한다. 이유) 건물전체를 무상으로 임대하였을 경우에는 사실상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폐지하는 것으로 보아야하며 또한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실상 면세사업에 일부를 전용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3항 ○ 동법 제17조 제2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