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령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과 면제되는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취득하여 그중 일부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공공할 예정인 경우 공제되는 매입세액의 계산은 과세사업에 공하거나 공할 면적 등에 의하여 실지귀속이 분명한 때에는 실지귀속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실지귀속을 구분할 수 없는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안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과세사업 (부동산임대, 소매슈퍼업) 및 면세사업 (소매슈퍼업) 이 공동으로 발생되는 회사로서 이 공동사업에 필요한 고정자산 (건물의 신축)을 취득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사업에 관련된 공통매입세액의 계산 방법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