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공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30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할부판매 또는 중간지급조건부 등으로 공급하는 때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므로,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1) 갑 사업자가 을 사업자의 고정자산 및 상품을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양수하였습니다. (2) 매매계약서의 내용 중 대금 지불 방법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지급일자가 기재되어있습니다. (3) 그런데 갑 사업자가 현금 준비가 여의치않아 중도금과 잔금지급을 계약서 상의 지급일자보다 늦게 지급하였습니다. (4) 을 사업자는 계약서상의 지급일자가 아닌 실지 수령일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했습니다. (5) 갑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