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간세1265.1-1564, 1980.05.29, 간세1265-2-2180, 1979.07.05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사업장이전 후 법인을 설립하고 사업장을 포괄양도양수한 업체입니다. 당사는 사업장을 1992.01.20(임차계약서상)에 이전하고 사업장전출(정정)신고는 1992.02.13(우편발송)자로 하였으며, 이전 후 사업장에 전입신고는 1992.02.26자로 접수하여 1992.02.29자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폐업일은 1992.02.19이며 폐업신고일은 1992.03.14입니다.
법인의 설립일은 1992.02.10이며 개업일은 1992.02.15 사업자등록신청일은 1992.02.19이며 양도양수일자는 1992.02.19일입니다.
1) 이 때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상 포괄양도양수가 적법한지 여부를 알려주시고,
2)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것이 부가가치세법상 적법한지 여부를 알려주십시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7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4조 제4호
※ 재간세1265.1-1564, 1980.05.29
개인사업자가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당해 신설법인에게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자의 사업전부를 전체로서의 동일성이 상실됨이 없이 그 사업에 관련된 모든 권리(미수금 제외)와 의무(미지급금 제외)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양도계약에 의하여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양도에 해당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