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의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음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대외무역법에서 정하는 구매승인서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의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대고객외국환 매입율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공급시기 이후에 환율변동으로 인하여 증감되는 금액은 당해 과세표준에 영향이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중소 제조업체로서 구매승인서에 의거 제품을 공급하고자 하며 거래 현황의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음
1. 거래현황
| 적 요 | 일 자 | T/T B환율 | 금액 |
| 외화(US$) | 원화(₩) |
| 구매승인 | 3/5 | 720 | 200,000 | 144,000,000 |
| 제품공급 | 3/10 | 730 | 200,000 | 146,000,000 |
| NEGO일 환율로 환산 | 3/15 | 735 | 200,000 | 147,000,000 |
2. 기타조건
1) OFFER 상의 지불조건은 구매승인서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2) 구매승인서에는 특별한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
3) 대금 수령은 거래처 자금부담 요인으로 거래처의 NEGO일자에 대금을 수령하기로 하고 NEGO일 환율로 지급 받았음(수령금액 147,000,000원)
4)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3월 10일 공급가액은 144,000,000원으로 발행되었음.
### 상기 조건시
질의 1: 공급가액
질의 2 : 기발행 세금계산서 금액과 NEGO일 환율에 의한 금액과의 차액에 대한 세금계산서 추가발행 여부에 양설이 있어 질의함.
질의 1: 공급가액 여부
갑설 : 구매승인 금액인 144,000,000원이 공급가액임.
이유 : OFFER의 US$ 구매승인서에 원화로 환산되어 (표시 통화는 “원화” “외화”는 부기) 원화계약서의 의미를 지니며 영세율 보고자료와도 일치해야 하기 때문
을설 : 제품 공급일자의 금액 146,000,000원이 공급가액임
이유 : 구매승인은 LOCAL에 준하므로 LOCAL과 같이 공급일자에 환율적용 계산하기 때문
질의2 : 기발행한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NEGO 환율을 적용하여 지급받는 차액에 대한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갑설 :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임
이유 : 구매승인서에 의한 거래 관계는 설령 환율에 의한 보전 차액이라고는 하나 외화로 수수되지 않고 원화로 국내 거래처간 수수됨을 감안할 때 부가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 및 부가세법 시행령 제59조 통칙 3-2-2...11 등을 감안할 때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됨.
을설 : 추가 세금계산서 발행 대상이 아님
이유 : 구매승인서는 내국신용장에 준하여 발급되는 증서이기 때문에 설령 내국거래자간 환차 보전 차액의 수수가 있다 할지라도 외환차손익 처리해야 하며 세금계산서 추가발생 대상이 아님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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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