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건물면적의 산정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의 건물면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시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확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건물 면적은 어느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전용면적 40평
- 공급면적 50평
- 공유면적 15평
ㆍ총면적 55평(전용면적+공유면적)
○ 분양가격 책정은 공급면적에 평당 가액을 승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예 : 평당 100만원인 경우
50×100만원=5,000만원
○ 공급면적과 총면적의 차이 5평은 지하 2층 주차장 면적으로 당사에서 분양 평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써비스한 것임.
○ 상기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시 건물 면적은
가. 전용면적
나. 공급면적
다. 총면적 중 어느것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과세표준의 안분계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