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 함께 공급시 가액구분 불분명시 안분계산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6
사업자가 토지와 정착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귀 질의 경우 건물면적의 산정기준은 지방세법에 의한 건물에 대한 과세시가 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공부상의 건물면적인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건물을 신축하여 분양시 대지가액과 건물가액이 불확실 할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 건물 면적은 어느 것으로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전용면적 40평 - 공급면적 50평 - 공유면적 15평 ㆍ총면적 55평(전용면적+공유면적) ○ 분양가격 책정은 공급면적에 평당 가액을 승하여 책정하였습니다. 예 : 평당 100만원인 경우 50×100만원=5,000만원 ○ 공급면적과 총면적의 차이 5평은 지하 2층 주차장 면적으로 당사에서 분양 평수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써비스한 것임. ○ 상기 경우 부가가치세 계산시 건물 면적은 가. 전용면적 나. 공급면적 다. 총면적 중 어느것으로 계산하는 것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의2 제3항 【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