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징수의무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6
자기사업과 관련된 생산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타 사업장에서 사용 소비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장은 매입세액 불공제함
[회신]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하여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원료ㆍ자재등으로 사용 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이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신고ㆍ납부하는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환급하고, 이를 교부받은 사업장에 대하여는 매입세액 불공제 및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본점거래(지함 매출) 원재료(골판지) 193,613,241 외상매입금(지점) 193,613,241 지점(골판지 제조) 원재료(원지) xxx 제작(현금외상매입금) xxx 외상매출 193,613,241 매출(본점) 193,613,241 ※ 매출단가 : 현시장 가액으로 추정한 금액으로 원재료등 원가에 추정이익을 가한 금액임. [질의] 상기 분개와 같은 거래로 지점(○○)에 납부하고 본점(○○)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 하였을 경우 (갑설) - 본점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점에서는 환급받는다. (을설) - 본점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지점에서는 환급받을 수 없다. (병설) - 본점에서 과소 납부에 대한 미납부 가산세만 적용한다. (정설) - 매입세액 불공제나 미납부 가산세 적용대상이 아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제2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