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3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1. 귀 질의 가)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의 규정에 의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하는 매립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매립공사를 완료하고 취득한 매립지를 양도하거나 직접 농업을 경영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그 면제되는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2. 귀 질의 나)의 경우 농경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수면매립면허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수도권지역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장기간 위생적으로 매립하기위한 “수도권 해안매립지 건설계획”을 확정하고, 나. 동 해안매립지의 건설을 위하여 ○○건설산업(주)가 1980년에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농림수산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1988.01.01 현재 방조재공사 완공단계에 있는 (내부개답등 전체공정은 1989년말 완공 예정) 김포지구 간척지 1,100여만평중 630펴만명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등 일체를 인수할 예정이며, 다. 이에 따른 보상비산출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관한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합니다. (1) 민간건설업체가 농경지 조성목적으로 정부로부터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아 간척사업을 시행할 경우 사업자체가 면세대상사업인 여부 및 면세사업일 경우 사업시행중 매입물품등에 대해 지급된 부가가치세액에 대한 년말 매입세액 공제여부 (2) 공유수면 매립면허 권리등 일체를 인수함에 따른 보상비를 당초 공유수면 매립면허권자에게 지불시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