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찰이 작전용으로 사업하는 물자가 영세율 적용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6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독립성여부에 따름
[회신] 사업자가 동일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별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사업부서․회계부문의 판단기준은 회사조직상 업무분야 등이 독립성을 갖춘 부서 또는 부문을 말한다. | [ 질 의 ] |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에 규정된 월합계 세금계산서 접수에 있어 국세청 예규 부가 22601-680(1990. 6. 1 국세청장)호에 의하면 공급자가 동일 거래처에 대하여 공급받는 자의 사업부서별 또는 회계부문별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에 있어, 일부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월합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이외의 사업부서 또는 회계부문은 거래시기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를 적용치 않으며 거래상대방은 당해 매입세액을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 받을 수 있다고 하였는바, 이때 사업부서의 해석은 무엇인지 질의함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