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 신고기한 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전 문
[회신]
귀질의 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그 기재 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하는 수정 신고기한내에 세금계산서를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세금계산서 기재란 중 월은 기재하고 날짜를 불기재하여 발부한 부본을 신고했을 경우 가산세를 부과한다는 사실을 이번에 알았습니다.
○ 기 신고된 (1985년 2기분) 세금계산서 철을 검토조사 해본 결과 3매가 역시 날짜가 기재되지 않았고 그중 1매는 세금액을 잘못 기재한 것(매출금액 1,210,000 세금액 12,100으로 기재하고 신고서에는 정상적으로 기재 계산 신고 납부하였으며 매입자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에는 정정 교부했음)을 발견했는데, 이를 사후 “보정”하는 규칙이나 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9조
○
부가가치세법 제45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