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과세기간이상에 걸쳐 과세ㆍ면세사업에 공통으로 사용할 감가상각자산을 건설ㆍ취득하는 경우에는 각 과세기간별로 당해과세기간의 예정공급가액에 의해 공통매입세액을 안분계산하고, 당해자산의 취득 완료한 때에 이를 정산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는 별첨 재무부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26, 1992.02.27
1. 질의내용 요약
본인은 주택건설 판매업 허가를 득하여 설립한 법인체의 대표자입니다. 당 업체에서는 1991.04.01일자 과세분주택 연면적 2,000㎡과 면세분 주택 연면적 4,000㎡를 분양목적으로 건축허가를 득하여 현재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공(입주)예정은 1992.12.31일자로 예정되어 있으며 분양 계약서 내용은 계약 체결과 동시에 총 금액의 10%를 계약금으로 납입하고 입주시 잔금으로 10%와 차감한 나머지 잔액은 5차례에 걸쳐 중도금으로 지급키로 약정되어 있는바 과세분과 면세분 분양시기가 아래와 같이 각각 다를 경우에 공통 매입세액 안분계산시 적용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에 위법성이 있어 질의합니다.
아 래
1) 공사 진행율에 의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며 과세, 면세주택 모두가 동시에 1991.04.01일자 완전 분양되었을 경우의 공통 매입세액 계산방법 :
2) 공사 진행율에 의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나 과세분은 10㎡만 1991.04.01일자 분양되고 면세분은 1991.04.01일자 4,000㎡ 모두가 분양되었을 경우의 공통매입세액 계산방법:
3) 공사 진행율에 의거 공사가 계속 진행 중이나 과세분은 2,000㎡모두가 1991.04.01일자 분양되고 면세분은 200㎡만 1991.04.01일자 분양되었을 경우의 매입세액 계산방법:
4)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
의 규정을 살펴보면 공통 매입세액 안분 계산시 당해기의 매출가액의 비율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상기 질의 내용 1)2)3)항의 각각의 경우 매입금액 변동은 없으나 분양시기(매출가액)에 따라 공통 매입세액이 변동 되는 것이 근거 과세원칙에 적법한지 여부?
5) 감가상각 자산에 한하여 과세, 면세 공급가액의 비율이 각 과세기간 별로 변동할시에는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한다고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에 규정하고 있으나 상기 질의내용 1) 2) 3) 항의 경우처럼 분양시기가 서로 상이하여 원재료에 대한 공제 가능 공통 매입세액이 당해기의 매출가액의 비율에 의거 각각 다를 수 있으며 재계산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세액을 납세자의 자의에 의한 탈세방편으로 이용할 소지가 있는 반면 상기질의 2)의 경우처럼 과세분 공사는 계속 진행중이나 분양이 순조롭지 않아 10㎡를 제외한 나머지 주택이 각 과세 기간 별로 조금씩 분양 되다가 일주일 가까이에 이르러 완전 분양되었을 경우 매출세액 대비 공세 가능 매입세액이 절대적으로 적어 억울하게 부당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의 구제방법이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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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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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1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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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