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음
전 문
[회신]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정부에 신고한 미용체조장에서 미용체조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0조 규정의 교육용역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 [ 질 의 ] |
| 1989.7.1부터 시행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업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미용체조장업(에어로빅)을 개원하였음. 운동기구가 필요 없이 체조 또는 에어로빅 기술만을 가르칠 때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