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변호사가 인적용역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6
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음
[회신] 1. 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재화를 받는 경우, 당해 재화를 수령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에 규정하는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2. 변호사가 직업상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89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2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간이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동법시행령 제226조 제2항 제3호 및 동조 제3항에 규정하는 간이계산서 교부대상자의 범위 및 간이계산서에 갈음되는 영수증 등에 대하여는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 사본을 참고.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1항 13호 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자인 변호사가 국영기업체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체에 대하여 직무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에 대한 (사건수임 착수금, 성공보수금, 고문료) 댓가로 재화를 받고 그 영수증을 발급함에 법 제16조 규정의 세금계산서나 동법 시행령 제55조 간이세금계산서 중 어느것을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지 또는 세금계산서나 간이세금계산서를 모두 발행 교부하지 아니하고 일반적인 영수증을 교부하여도 가한지의 여부. 나. 변호사가 위 가항의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공급받는 재화(사건수임 착수금, 성공보수금, 고문료)에 대하여 그 영수증을 발급함에 있어 귀 청이 규정한 영수증으로 어떠한 것을 발행 교부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 소득세법 제189조 제1항 ○ 소득세법 시행령 제22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