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국세공무원의 업무수행시 장부 등 조사할 수 있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6
국세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 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음
[회신] 1. 귀 질의1의 경우 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때에는 각 세법의 규정에 따라 납세의무자, 납세의무자와 거래가 있는자, 납세의무자가 가입한 동업조합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에 대하여 질문하거나 장부ㆍ서류ㆍ기타의 물건을 조사할 수 있는 것임. 2. 귀 질의 2,3의 경우는 종전의 사업장을 폐업한후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것인지 또는 사업이 부진하여 일시적으로 휴업을 하였는지의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 사항이므로 관할 세무서에 문의.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7-3-2...34 【선박ㆍ항공기등의 이용대가에대한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법 제35조 【질문ㆍ조사】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