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 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망기용 고무박킹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안 됨
전 문
[회신]
사업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 및 동법 특례규정 시행규칙(별표 2)에 규정하는 양망기의 사용을 위하여 필수적으로부수되는 양망기용 고무박킹을 하나의 공급단위로 하여 어민에게 공급(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과 어촌계를통하여 공급하는 것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나, 양망기용 고무박킹만을 별도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재무부령 제1778호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제3조에 의하면 별표 2의 영세율이 적용되는 어업용 기자재 제3항에 "집어등"이라 명시하였는바본인 소견으로는 집어등이라 함은 고기잡이 혹은 오징어잡이 배에서 고기 따위를 모여들게 하기 위한 기자재로 사료되나 다음과 같이 질의함집어등이란 램프와 안정기, 지지대 등이 한조가 되어야 불을 밝힐 수 있는바 동규칙 별표 2의 집어등이란 다음중 어느것을 말하는지(갑설) 램프, 안정기, 지지대 등 제반 세트를 말한다.(을설) 램프만 말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감면규제법 제73조 제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