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문화 단체인 본원의 정관상 고유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소요 집행 비용을 사업 주최기관으로부터 받아 주최기관을 대신하여 지급하는 경우 이 집행비용이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7
(을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후 90년 1역년의 공급대가가 기준금액(3,600만원)에 미달된 경우 1991.07.01자로 과세특례자로의 유형전환이 가능함
[회신] (을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후 90년 1역년(90.1기, 2기)의 공급대가가 기즌금액(3,600만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1991.07.01자로 다시 과세 특례자로의 유형전환이 가능하다. 1. 질의내용 요약 과세특례장인 사업자를 90년 2기중에 89년 1,2기분에 대한 경정을 하여 공급대가가 3,600만원 이상이 되어 1991.01.01자로 일반 과세자로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가 90년 1역년 공급대가가 3,600만원에 미달될 경우 1991.07.01자로 다시 과세특례자로 유형전환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다 음 (갑설) 과세 유형이 전환된 사업자는 전환된 과세 유형에서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해야 되므로 전환된 과세유형(일반과세자)에서의 1역년 공급대가가 확정된 후 (1991년 2기 확정 신고기한 종료 후) 1991년 1, 2기 공급대가합계약이 기존금액(3,600만원)에 초과되는지 여부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해야 하므로 1991.07.01자 유형전환은 불가하다. (도표) (을설) 과세유형에 관계없이 직전년도 1역년간의 사업실적에 따라 과세유형을 판정하는 것이므로 90년 2기 확정신고가 끝난 후 90년 1역년(90.1기, 2기)의 공급대가가 기즌금액(3,600만원)에 미달된 경우에는 1991.07.01자로 다시 과세 특례자로의 유형전환이 가능하다. (도표)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