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도급용역만을 제공하는 경우 도급자의 사업자등록시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 중 인력공급에 해당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귀하의 경우는 별첨 질의 회신문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업태 및 종목은 사업서비스업중 인력공급에 해당 하는 것입니다.
붙임 :
※ 국세청 부가22601-507, 1990.04.26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건설 기초자재인 레미콘을 제조, 판매하고 있는 회사로서 운송기능 인력의 구득난에 따라 제품운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에 의해 운송도급을 시행코져 할 경우 사업자등록 여부에 관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급계약의 요약
1) 당사(갑)는 개인도급자(을)에게 갑소유의 운송장비를 도급계약서의 도급작업만을 위해서만 사용하게 되고, 을은 갑의 작업수행상 갑의 지시에 따라 운송도급을 행하고 도급 물량에 비례하여 도급 용역 대가를 수령함.
2) 본 도급계약상 사용장비의 소유관리는 갑에게 있고, 을은 도급 작업 수행만을 위한 사용권리를 가진다. (1년단위 계약)
[질의]
1. 상기와 같은 운송 도급계약의 경우
개인도급자(을)는 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업태와 종목은 무엇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