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유소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용 차량에 유류를 보급하는 경우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3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등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함.
[회신] 1. 특수관계있는 두 법인이 공동으로 사옥을 신축하여 한 법인이 관리를 맡아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다른 법인으로부터 그 관리비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그 과세표준은 거래상자로부터 받은 대금, 요금, 수수료, 기타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합니다. 2. 이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A사와 B사는 A사가 B사에 출자하고 있는 특수관계법인입니다. 나. A사는 도.소매, 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이며, B사는 금융업을 영위하는 영리법인입니다. 다. 금번 A사와 B사는 공동으로 사옥을 건립(지하2층, 지상12층)하였으며 그 지분율은 52(A사) : 48(B사)입니다. 라. 사옥의 관리는 편의상 계약에 의거 A사가 책임지고 하기로 하였으며, 사옥관리와 관련한 직원 소속은 A사에 있으며 사옥관리에 필요한 제반경비(사옥관리자의 급료, 상여금, 제수당 및 제경비)는 A사에서 회계처리 후 각각의 지분율에 의거 A사는 B사에 월단위로 청구키로 하였습니다. 마. 사옥의 등기는 각각의 지분율에 의거 공유등기를 해야하나 B사의 요청으로 금융업의 특수성(재무부 및 은행감독원 규정) 때문에 층별로 구분 등기를 해야될 실정입니다. [질의] 1. A사와 B사에 대한 사옥관리비 청구는 B사의 지분율 48%에 해당하는 금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 청구하여야 되는지? 2. A사에서 원천적으로 부가세 부담이 없었던 경비(급료 상여금, 제수당 및 간이세금계산서 수취 경비 등)는 부가세가 포함되지 않은 세금계산서가 아닌 청구서로서 관리비를 구분 징수하여도 되는건지? 3. 층별로 각자 합의에 의해 층별가치를 산정하여 상기 지분율(52:48) 기준하에 층별로 각각 등기 소유하여도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