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 해상운임체제 개편에 따라 징수하고 있는 THC가 부가세법에 규정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영세율 적용 대상인지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0.05.03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봄
[회신]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공급계약서상 당해 건설용역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대가의 각 부분에 대한 지급이 확정되는 때이므로 이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공급시기가도래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그 교부하는 때를 공급시기로 보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건물을 신축하고 있는 회사의 경리실무자로서 아래 사례와 같은 경우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청회사(이하 "갑")와 하청회사(이하 "을")의 완성도지급조건부 건설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매 2개월단위로 기성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사례"을"이 7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2개월분의 기성신청을 "갑"에게 9월 10일에 신청하여 "갑"은 이를 검토 후 9월 19일에 기성금확정을 "을" 에게 통보하고 "을"이 8월 31일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가정할 경우, <갑설>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있다. (이유) 부가가치세법 제9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시기(9월 19일) 이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을설>적법하게 교부된 세금계산서로 볼 수 없다. (이유)거래시기인 9월 19일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정당한 것이 며, 8월 31일날짜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교부특례를 제외하고는 소급하여 교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