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영리목적 유무와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와의 연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5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하므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요금․수수료․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할부판매시 이자상당액을 포함하는 것이다. | [ 질 의 ] | | 본인은 ○○자동차 2,000cc 차가격 부가가치세 포함 10,960,000원을 할부36개월로 쌍무계약도중 “할부금 부가가치세”가 또 포함되어 계약을 보류하고 질의함 1. 2,000cc 가격 10,960,000원은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으로써 현금으로 소비자가 매입하였을 때는 의문점이 없는데 2. 할부금으로 구입하였을 때는 현금 20%를 지급하고 나머지 잔대금은 금리 연 12%를 적용하여 ○○자동자측에 할부금에 대한 원금과 금리를 지불하면 그만이지 또 할부금이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10%를 지급하면 소비자가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있음 3. 차가격 10,960,000원은 이미 부가가치세 포함된 가격을 현금가 아닌 할부금은 단지 연이자 12%를 소비자가 지급하고 있기 때문임 |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