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경정시 제출하지 아니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6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회신] 1.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를 포괄적으로 증명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으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없는 것이며, 2. 공동사업자 중 1인이 자기의 출자지분을 다른 공동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귀 질의5에 있어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시행전에 취득한 부동산을 동법 시행후에 타인에게 증여하는 경우 당해 거래는 동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으로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부동산을 임대하던 사업자가 그 부동산을 증여하는 경우 사업자는 폐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증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부동산의 증여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몇가지 궁금합니다. 첫째, 수증자가 임대업을 신규로 등록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양도양수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음에도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어야 하는지요? 둘째,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신고납부함으로, 건물 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것은 건물부분에 대한 이중과세 부담을 갖는게 아닌지요? 셋째, 양도의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데 증여의 경우에는 어떠한지요? 넷째,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던 사업자가 2인인 경우 사업자 1인이 다른 1인의 사업자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위와 동일한지요? 다섯째,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부가가치세가 시행되기이전에 경우에는 증여시 건물부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