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나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함
전 문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오니 참고.
붙임 :
※ 부가22601-490, 1987.03.19
1. 질의내용 요약
가. 법인이 토지를 매입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건물을 신축하여 공사중에 일반인에게 분양할 경우 다음 방식으로 부가세로 산출, 납부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 바 귀청의 유건 해석은 어떠한지 여부(단, 분양계약서상에 토지 및 건물 면적과 그 공급가액을 명시하여 공급(분양)계약 체결하되, 토지공급가액은 법인의 취득가격을 적용하는 경우임)
(방식)
분양금은 다음의 요소로 되어있으므로
분양금(P) = 토지공급가액(K) + 건물공급가액(k) + 건물공급가액 × 10%(0.1k)
P-K = k(1+0.1)
| k | = | P-K |
| 1.1 |
그러므로 부가세 산출 방식은
| 부가가치세 | = | 분양금-토지공급가액 | × | 10% |
| 1.1 |
(단, 이 경우 토지공급가액은 토지취득가격내로 적용하고 건물공급가격에는 이익금 포함)
나. 상기 방법으로 산출 할 수 없다면, 귀청의 산출 방식은 어떠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48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