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세표준 계산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2
과세사업자가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으로 전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자가공급등에 대한 과세표준 계산을 적용하는 것이며, 그 외의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계산함.
[회신]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면세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가상각자산 및 기타 재화를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가공급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또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에 규정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표준은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감가상각자산 이외의 재화에 대하여는 시가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중구 ○○동 1가 100-38에 소재하는 법인체(업태:전문기술용역, 종목:기술검사서비스(비파괴검사)로서 1986.01.14.부터 일반면세업체로(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항 (다) 및 시행규칙 제11조의 3에 의거)전환하였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질의] 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에 의하여 감가상각자산 및 재고자산에 대한 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재계산 해야하는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을 재계산 해야 하는지 여부 (재고자산, 감가상각자산) 다. 폐사가 면세사업 전환에 따른 자가공급간주 매입세액에 대한 납부세액재계산 해당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 ○ 소득세법시행령 제81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