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관리비와는 별도로 공공요금을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 문
[회신]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임차인으로부터 징수하는 관리비(귀질의 경우 전기요금, 동력사용료, 난방용 유류비, 수도요금, 관리인급여)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임대업자가 임차인 각자가 직접 사용하는 전력과 수돗물에 대한 요금을 관리비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만을 대행하는 경우 당해 전기료, 수도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나. 입주자들로부터 사용면적. 사용량등 합리적 기준에 따라 관리비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다. 본인이 징수하는 관리비는 전기요금, 동력 사용료, 난방용 유류비, 수도요금, 관리인 4명에 대한 급료등을 합한 금액과 일치하고, 이 관리비를 입주자들에게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부과 징수하고 있습니다.
라. 본인은 현재 관리비 징수시 수도요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추가로(10%) 징수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고 있습니다.
마. 그런데,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인들의 급여에 상당하는 관리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징수가 부당하다는 항의를 받고 있습니다. 입주자들은 관할세무서에 문의한바, 관리비에 포함된 관리인의 급여에 대한 부가가치세 징수는 부당하다고 하더랍니다.
바. 또한 일설에 의하면 관리인의 급여를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별도로 입주자들로 징수하는 절차를 취하면, 동관리인 급여 상당액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해도 된다는데 사실인지 여부
사. 본인이 관리인등의 급여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 부당한지 여부와, 본인의 행위가 타당하다면, 입주자등에게 설명해줄 수 있도록 그 근거를 질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