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임차원유를 미통관상태로 보세구역내 비축기지에 상환하는 경우 과세표준의 결정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시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참고하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둔 사업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2-1-7...6을 참고하시고, 보세구역내에 별도의 사업장을 두지 아니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432, 1991.04.03 1. 질의내용 요약 [거래현황] 원유 임대차 계약에 의하여 ○○공사의 비축원유를 ○○회사에서 임차하여 (이때, ○○공사에서는 정유회사를 매입자로 하고 동원유 인도일의 시가를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교부) 사용소비하고, 정유회사에서는 동질의 원유를 외국에서 구입하여 (수입승인신청시 ○○공사가 실수요자임을 표시함) 미통관 상태에서 ○○공사의 원유 비축기지(보세창고)에 인도함으로써 동 임차원유의 상환을 완료하게 됨. 이때 (상환시) 정유회사에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데 무엇을 과세표준 금액으로 하여야 하는지요? (의견이 갑, 을설 있음.) < 갑설> 정유회사에서는 상환원유의 시가 즉 부대비용이 포함된 도입원가에서, 동 상환원유가 통관된다면 납부하여야 하는 수입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관세과세가액과 관세등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동상환거래는 보세구역에서 통관전에 이루어졌으며, 비록 동 상환원유의 실수요자인 ○○공사가 비축목적으로 보세창고인 비축기지에 필요한 기간동안 장치하겠지만, 궁극적으로는 국내에 반입될 것이라는 전제가 성립되므로 (그시기는 예상할수 없음) 국내에 반입될때 실수요자인 ○○공사가 수입부가가치세를 납부할것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계산하여야 할것임. < 을설> 동 원유 상환거래의 경우 상환원유의 시가총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이유 : 동원유 상환거래는 통관전에 보세구역에서 빌려준 원유를 상환받은 ○○공사는 동원유를 보세창고인 비축기지에 무기한으로 장치할것이며, 동상환거래와 과련된 수입통관의 절차는 없을 것이며, 장차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국내반입목적으로 통관될 가능성은 있으나, 그 시기등을 예측할수 없는 상황에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 48조 제7항의 규정은 적용될 여지가 없으며, 위 갑설에서와 같이 통관의 가능성이라는 장래의 불확실한 시기까지 장기간 부가가치세 거래징수를 유보하게 된다면 다른 과세거래와 형평이 맞지 않게되므로 동 상환거래 종료시에 부가가치세를 전액 거래 징수하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