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은행 연체채권 회수를 위한 신용조사 등의 용역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세 해당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1.05.0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함.
[회신] 1. 사업자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원인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및 동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공급받는 자로부터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지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본인은 환경처고시91-99호 3조에 의거 건전지 생산지 또는 수입업자로부터 폐건전지 수집운반을 수탁받아 폐건전지를 수집, 운반하여 7조의 방식대로 ○○공사에 위탁처리하고 예치금을 환불하고져 하는자입니다. 나. 본인은 건전지 생산자 또는 수입업자를 통하여 환불받은 예치금에는 부가세를 받을 방법이 없는데 부가세 면세 대상이 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5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