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가공하는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 영위 시 제조업에 해당되며, 면세공급 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을 공제가능하나, 위탁 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 판매업으로 의제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없음
전 문
[회신]
1. 사업자가 새로운 재화를 제조가종하는 인적물적 설비를 갖춘 타인 소유 제조장을 임차하여 제조가공업을 계속적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제조업에 해당 되는 것이고
2.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면제받아 공급받은 원피를 원재료로 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가죽제품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수 있는 것이나
3. 사업자가 제조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타 제조업자에게 위탁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동 사업은 판매업에 해당하므로 이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음.
4. 귀 질의의 경우 교도소의 제조시설을 임차하여 재화를 제조ㆍ가공하는 것인지 또는 교도소에 위탁 가공 한것인지 여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1. 질의내용 요약
○ 개인사업자로 생피를 구입하여 제조한 가죽을 재화용등으로 시판하고 있습니다.
○ 제조장은 기부 채납한 ○○ 교도소내 작업장으로(이는 수감자가 출감후 사회생활 및 취업으로 생활 보장이 가능하도록 기능공 양성상 필요)당사 직원 6명이 상근, 상주 하면서 인부는 당 교도소내 수감자를 이용하는데 작업 감독 및 지시를 하고 수감자에 대한 작업수당, 일당등은 교도소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매월 계산, 지급하고 있습니다.(교도소장에게 일괄납부) 또한 작업 시설의 사용은 기부첸압 재산으로 사용료, 임차료는 일체지급 하지 않고 저의 작업이외는 라인은 사용이 불가능하므로(사용에 대한 배타성, 배재성이 적용됨) 당 교도소내 시설은 저의 사업에 관한 제조장이 분명하므로 원자재 생피구입에 대한 의제 매입 세액 공제가 확실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귀청 예규간세 1235-3178호(1978.10.24 김봉근 편저
부가가치세법
해설 책자 592폐이지) 또 제조장 임차제조시에도 제조업에 해당되어 의제 매입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당 시설의 조건등을 경제기획원에 문의한바 제조업에 해당되고 있어 분명하오나 귀청의 의견을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