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함
전 문
[회신]
1.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신규로 총사업장을 신설 하거나 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각호의 등록정정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소관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신청 또는 사업자등록정정 신고와 함께 총괄납부 변경 신고를 하여야 하고,
2. 이 경우 종전의 사업장 소관세무서장 에게는 지체없이 사업장 이전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며,
3. 종된 사업장을 신설함으로써 총괄납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총괄납부 변경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예정 또는 확정신고분 부터 그 신설 사업장분을 포함하여 총괄납부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얻어 직전과세기간인 1991년 2기 확정분까지 종사업장인 ○○세무서 신고분을 본점소재지인 ○○세무서에 총괄납부하여 오던중 관계회사를 흡수 합병하였습니다. (합병기일 : 1991년 12월 31일) 피합병 법인의 사업장은 2이고 관할세무서는 ○○세무서와 ○○세무서이며 부가가치세 직전과세기간까지 각각 신고납부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상황에서 주사업장 총괄납부 사업장을 현행 본점 소재지인 ○○세무서로 변경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의 편의를 기하고자 하는 과정에 다음과 같은 몇가지 의문이 제기되어 질의 드립니다.
다 음
질의1) 당사의 주사업장 총괄 납부승인 사업장을 종전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인 ○○세무서에서 현행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인 ○○세무서로 변경할 경우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해야되는 세무서는 어디인지요
질의2)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 승인신청을 하지 않은 현재 1992년 1기 예정분 부가가치세 납부 방법에 대해
갑설 : 종전 총괄납부 승인을 얻은 사업장은 종전대로 총괄납부하고 합병한 ○○ 및 ○○세무서관할 사업장은 각각 납부한다.
을설 : 현행 부가가치세법상 일부사업장만 총괄납부할 수 없으므로 각 사업장별로 개별로 납부하여야 한다.
질의3) 주사업장 총괄납부 변경승인 신청을 92년 부가가치세 1기 과세기간 최종 3월(4,5,6월) 중에 할 경우 92년 1기 확정분(납기한 : 7월 25일)부터 주사업장 총괄납부가 적용가능한 것인지요.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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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