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시 확정신고와 가산세 적용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2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류업허가를 받아 개인업체로 사업을 하여 오던 중 국가의 시책으로 인하여 동종업체와 합동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받은바, 1987.02.11자로 법인설립하고 개인업체를 1987.03.01자로 양도양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신고 및 사업자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04.25 개인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사업의 정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관계 등으로 1987.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1987.09.30 납기로 미제출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 고지하였는바, 가산세 적용 여부(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는 부가세 등은 개인이 납부토록 약정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