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담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사업을 양도하고 폐업한 사업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로부터 폐업일까지의 과세기간분에 대한 확정신고를 폐업일로부터 25일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이며, 동 기간내에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부담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은 주류업허가를 받아 개인업체로 사업을 하여 오던 중 국가의 시책으로 인하여 동종업체와 합동으로 운영할 것을 권장받은바, 1987.02.11자로 법인설립하고 개인업체를 1987.03.01자로 양도양수하여 관할 세무서에 법인신고 및 사업자등록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1987.04.25 개인에 대한 부가세 예정신고 납부하였습니다. 그 후 개인사업의 정리 및 종합소득세 신고관계 등으로 1987.05.31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후 폐업신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관할 세무서에서 1987.09.30 납기로 미제출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납부 고지하였는바, 가산세 적용 여부(단, 사업양도양수계약서상에는 부가세 등은 개인이 납부토록 약정되어 있음)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