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오파상에 대한 등록 신청에 관한 문의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2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은 수입하는 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관세율표 160590-9090호로 분류된 말린 해삼은 수입하는때는 물론이고 국내에서 유통되는 때에도 부가가치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가. 저희회사는 말린해삼을 수입하여 국내에 시판하는 회사입니다. 수입하는 말린해삼은 살아있는 해삼의 배를 갈라 내장을 빼낸 후 1차로 건조기로 말린 후 2차로 57일간 지연건조시키며 기타 첨가물은 전혀 없습니다. 1991년까지는 수입 또는 판매시 면세였으나 1992년부터는 관세청에서(관세율표 번호 : 160590-9090)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있는데 판매할 때 과세물품으로 부가가치세를 징수 납부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계속 면세판매하여야 하는지를 하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수입할 때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판매시 면세되는 경우 (예 : 바나나를 수입하여 판매)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요.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