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며, 재고재화는 과세대상 아님
전 문
[회신]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조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고 동 제조공장을 다른 사업자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 정정 사항이다. 이 경우 변경 전 사업에 대한 잔존재화는 동법 제6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 [ 질 의 ] |
| 갑사는 미국 LOCKHEED항공사의 기술이전으로 국방부 절충교역 품목 (SIRO) 제조지정업체로서 1990년 6월 농공단지 입주승인을 받아 공장건축 및 기계설치를 완료후 LOCKHEED사와 절충도중 1992.1.28 사업부도 후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에 대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등)중에 있으며 강제집행권자(금융기관 등)에 의하여 동 업체를 인수할 을사를 물색, 공장건물 및 기계장치를 법원경매절차에 의하여 을사가 경락 받기로 함. 그러나 법원경매절차의 장기간(6월 2년)에 따른 조업중단으로 인한 피해(국방부 절충교역 품목 지정업체 취소 등)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갑사와 인수예정인 을사간에 임대계약서(기간 92.2.15~94.2.15 임대료 5억원은 92.3.7 까지 지급완료)에 의하여 1992.3.7 공장건물과 기계장치 및 모든 영업의 권리에 대한 점유 및 운영권이 을사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사업장 재고재화에 대한 과세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