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6.03.22
고용자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실업자를 대리하여 고용과 관련된 직원조사, 선발, 조회배치, 알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귀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무부 부가22601-18, 1992.02.15 1. 질의내용 요약 가. 당법인은 별첨 유료직업 소개사업 허가증에서 보시는바와 같이 고용안정법 및 촉진법에 의거하여 타 사업자의 요청에 따라 인력을 소개, 알선하여주고 수수료를 받아 운영하는바 나. 관할 세무서에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이라고도 하는바 당법인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36조 의 2항 마에의한 면세사업으로 알고있사오니 면세사업임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마)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