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지
브레이크액은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전 문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브레이크액은 석유사업법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에 규정하는 석유제품이 아니므로 (별첨 동력자원부 장관의 조회 회신공문참조) 당해 브레이크액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
1. 질의내용 요약
○ 조세감면규제법 제11조의2에 의하면 “국군조직법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부대 또는 기관에 공급하는 석유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당부에서 구매하고 있는 브레키유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석유사업법 제2조
○
석유사업법 시행령 제3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