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일부터 2월 24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월합계 세금계산서는 2월 28일자로 3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함
전 문
[회신]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최종 과세기간은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과세기간의 개시 일부터 합병등기를 한 날까지이므로(부가가치세 기본통칙 1-2-7...3참조) 귀 질의의 경우 02월 01일부터 02월 24일까지의 거래분에 대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거 02월 28일자로 03월 10일까지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세금계산서의 교부특례”에 의거, 사업자는 거래처별로 1월력의 공급가액을 합계하여 당해 월의 말일자로 그 익월 10일까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나. 아래와 같은 예시의 경우 “당해 월의 말일 자”의 해석에 관해서 의문점이 있어 질의함.
아 래
(1) 주식회사 갑은 주식회사 을의 주주회사로서 을 회사 주식의 100%를 소유하고 있는 바, 1985년 10월 15일 쌍방 회사 주주총회에서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기로 결의하다.
(2) 갑ㆍ을은 합병계약서를 작성하고 합병기일을 1986년 02월 24일로 하기로 정하다.
(3) 갑과 을은 02월 25일 합병보고 주주총회를 개최하다.
(4) 갑은 신규사업장(을 소재지)분에 대하여 02월 25일부터 사업 개시하는 것으로 등록필하고, 사업자등록증을 받고 신규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을 02월 25일부터 개시하다.
(5) 합병등기 및 해산 등기는 03월 07일 하기로 하며 법인 합병신고는 등기 후 즉시 하되 폐업일자는 02월 24일자로 하기로 하다.
[질의]
상기 예시의 경우 을 회사의 02월 거래분에 대한 월 합계 세금계산서 교부 및 징수 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4조
의 “당해 월의 말일 자”로 작성 교부한다함의 의미
(갑설)
- 02월의 말일인 02월 28일자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을 회사는 해산 등기시점인 03월 07일까지는 법적으로 존재하는 바, 02월 28일자로 02월분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교부하고 장부상 02월24일자로 선급 부가가치세 계정 계상하여야 한다.
(을설) 02월 24일자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사실상 을 회사의 02월분 거래는 02월 01일부터 02월 24일까지이며, 동일사업장이 합병계약서에 의거 02월 24일까지는 을 회사, 02월 25일부터는 갑회사의 신규사업장이 된 바, 갑회사의 신규 사업자등록을 동일자로 필하여 사실상 을 회사는 폐업된 것이므로( 2월 24일자로 폐업신고 예정), 세적 상 을 회사의 02월 말일인 02월 24일로 월 합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3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4조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