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신규사업자의 과세특례 판정방법

사건번호 선고일 1987.03.24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가맹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 때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표와 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신용카드가맹업자가 신용카드에 의하여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신용카드매출표를 교부한때에는 금전등록기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도록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7조의2 제2항에 규정되어 있으므로 신용카드매출표와금전등록기 계산서를 중복으로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저는 음식점(대중음식)을 경영하는 일반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에 대하여, 그 중에서도 요즈음 고객들이 많이 사용하는○○카드·은행신용카드·××카드 등 신용매출(외상)처리에 대해 금전등록기에 외상매출로 영수증을 발행해야 하는지, 아니면 금전등록기영수증은 발행하지 않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회원용 영수증만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저희 업소는 그동안 크레디트카드를 금전등록기 영수증으로 외상매출처리하여 영수증을 발행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일일 정산시 현금매출 ○○원 외산, 매출(신용카드매출분) ○○원 등으로 말입니다.그런데 부가가치세 담당이 바뀐 뒤 신용카드매출분은 금전등록기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종합소득세 납부시(실사)에도 신용카드매출은 금전등록기 영수증 발행과는 별도 매출로 산출한다고 합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