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사실상 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는 사업양수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사실상 사업이 양도된 경우에는사업양수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이며, 사업양수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국세기본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을 인수하였으나 양도자가 체납으로 인해 폐업신고를 못한 경우 양
수자는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