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주사업장 총괄납부 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종된 사업장을 신설시 신고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3
공급한 재화가 과세기간 경과 후 환입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초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함
[회신] 귀 질의 내용과 유사한 별첨 질의회신문 사본을 송부하니 참조. 붙임 : ※ 부가1265.2-2270, 1981.08.26 1. 질의내용 요약 ○ 1984년도 09월 30일 세금 계산서 발행(22.000.000 부가세별도) 하였으나, 물품 하자로 인하여 실인정된 금액(8.600.000 부가세별도)으로 쌍방 협의하에(22.000.000-8.600.000 : 13.400.000(차액)) 차액분에 대해서는 1986년 03월 20일 물품으로 반품 받기로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 처리 방법에 있어서 실제 받는 날인 1986년 03월 20일자로 수정 세금 계산서를 발행 하여야 하는지, 당초 발행일인 1984년 09월 30일자로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