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전자 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의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3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함
[회신]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자기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를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단순히 다른 과세사업장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하는 것은 과세거래로 보지 아니합니다. 1. 질의내용 요약 ○○시 ○○구 소재 ○○정밀 공업사는 제조,기계제작을 하는 사업자로서 사업규모를 확장할 목적으로 기존 본공장외에 제2공장을 관할시가 다른곳(○○시 ○○구)에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토지를 취득 건물을 신축하고 그 건물 신축과 기계시설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본공장며의로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1991년 1기확정신고때 본공장에서 공제받은후 제2공장 가동시(1991.08.05.) 사업자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독립 사업장마다 사업자등록을 하여 구분기장을 하므로 제2공장에 필요한 건물, 기계장치등은 본공장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본공장에 기장이 되었으므로 제2공장 명의로 건물, 기계장치등의 기장을 옮기게 될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