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사업용자산을 경매에 의하여 양도시 공급가액의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5.03.23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ㆍ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회신]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판매장에서 판매할 고철의 운반편의를 위하여 다른 장소에 고철을 절단.압축하는 시설을 설치할 경우 당해 시설과 관련하여 발생된 매입세액은 기존사업장(판매장)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 질의내용 요약 ○○특별시 ○○구 ○○동 ○○번지에서 고철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수집한 고철을 운반 납품하기 편리하도록 절단. 압축하는 건물(공장)을 신축하기 위하여 ○○도 ○○시 ○○동 ○○ 반월공단내 토지 500평을 취득하여 그 지상에 건물(공장) 100평을 신축할 예정인바 이 경우 당해 건물신축과 관련도니 매입부가가치세액을 기존의 서울소재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하여도 사업의 확장으로 보아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를 질의하오니 그 결과를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