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부가가치세

차량을 매각하는 경우 및 차주로부터 매월 용역제공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88.01.12
여행알선업자가 여행자부담 여행경비와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받는 대가 전액을 과세표준이 하는 것이나, 여행알선업자가 여행 실제소요비용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각각 구분하여 받으면 여행알선수수료만 부가가치세를 과세함
[회신] 1,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하여는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당해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갖추면 되는 것이고, 2.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또는 붙임 질의회신문에서 규정하는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의 규정에 의하여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다만, 공급을 받은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동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붙임 : ※부가1265-2713, 1984.12.19 1. 질의내용 요약 가. 회사의 소개 (1) 등기부등본상 회사의 목적 - 국내외 여행알선업 - 국내외 항공권,승선권 매매 알선업 - 국내외 소포화물 수송 알선업 - 국내 호텔 알선업 위 각호에 부대하는 사업일체 (2) 사업자등록 신청시 적용한 소득표준율 코드번호 :846520 (1990년 03월, 1989년 소득표준율표) (3)회사의 내용 ○○시내에 사무실을 임차하여 영업을 하고 잇으며 종업원은 전화받는 여직원 2명, 영업과장 1명, 상무 1명이며, 차량은 업무용 승용차 1대(여행목적의 차량은 없음)로 운행하며, 팜프렛을 인쇄하여 연고자에게 발송하며 내객 손님에게 비치영업을 하고 있음. 나. 영업형태 및 의문사항 (1)항공권 발매 수수료 수입 가) 손님의 비행기표 발매 의뢰를 받아,○○항공○○항공의 대리점에 좌석여부를 문의하여 지정일시에 맞는 항공권을 발매하고 그 대금은 당사가 일정기간 보관함. 나) 대금은 발매일자(현금입금)기준하여 매월 정산집계한 금액을 익월 5일 이내에 항공사 대리점과 약정한 ()%의 판매수수료를 차감한 잔액을 송금함. 다) 당사는 상기 판매수수료 금액에서 공급가액, 부가가치세(금액÷1.1x1/10)를 분리하여 각각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의문질의사항] 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상기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나.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통상적인 공급의 경우에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기타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및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 등인데 예를 들어서 | ㆍ 발매일자 : 1990.11.24 ㆍ 대금입금일자 : 1990.11.24(당사소유가 아닌 일시보관) ㆍ 탑승일자 : 1990.11.28 ㆍ 대금정산기간 : 1990.11.01 -1990.11.30 ㆍ 대금송금일자 : 1990.12.05 ㆍ 수수료확정일자 : 1990.12.05 ㆍ 세금계산서상작성일자: 1990.11.30 ㆍ 세금계산서 교부일자 : 1990.12.05 | 세법규정상 적법한 공급시기(세금계산서상 작성일자)및 교부일자여부. (판단여하에 따라 공급시기가 틀릴수 있음) 2) ○○도 여행알선 수수료 수입(신혼여행,효도관광등) (1) 손님의 ○○도 여행할선 의뢰를 받아,○○도내 소재한 여행사의 ○○출장사무소까지 여행객을 인계하는 조건으로(실제인계장소는 공항) ○○도공항협회에서 매년 변경 제공하는 표준 관광 요금표상의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대금은 계약시 계약금조로 일부받고 여행전일까지 잔금을 받아서 보관하다가 여행당일 ○○도 여행사에 직접 전달하거나 송금하고 약정한 수수료를 받음. (3)당사는 대금을 송금하고 여행객을 인계하면 모든 것이 끝남. (4)당사는 수수료 입금당일자 수수료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알선수수료(매출)처리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매월 계약서사본 및 여행건별로 여행종류,일자,여행객성명,○○도여행사명 기재하여 수수료 집계표를 비치함) 3)육지여행알선 수수료 수입 (1)○○산,○○산등 관광여행객을 모집하여 관광하면서,○○시 관광과에서 정한 표준요금(여행지별 표준요금X인원수X숙박일수=계약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함. (2)당사는 관광용 차량이 없기 때문에 타 여행사의 차량을 (기사,안내원 포함)전세내어 여행을 제공함 (3)당사는 계약금액에서 ○○시 관광과에서 정한 표준수수료 ○%를 차감한 잔액을 차량비 및 재경비로 여행에 동승하는 안내원 및 기사에게 전달하고 여행을 출발시키면 모든 것이 끝남. (4)당사는 수수료 수입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분리하여 알선수수료(매출)처리하며, 세금계산서는 발행하지 않습니다.(매월 계약서사본 및 여행지별, 일자, 여행객성명,인계한 여행사명 기재하여 수수료 집계표를 비치함) [의문 질의사항] 3)상기 제주도 및 육지의 여행알선 수수료 수입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을 상기방법으로 계산함이 타당한지 여부 4)상기 알선수수료 수입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안해도 되는지 여부.(유사업체문의해도 발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그렇다면 관련 세법 조항은 무엇인지 여부. 4)회계처리상 상기 알선 수수료에 대한 증빙으로 계약서, 수수료집계표 외 다른 증빙이 필요한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9...16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5조 제3항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