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임
전 문
[회신]
1. 외주가공에 의하여 완성한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제품을 임가공한 사업장에서 판매처로 직접 운송하는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는 동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자명의로 하는 것이며,
2. 임가공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A사) 자동차 부품을 생산판매하는 중소기업입니다.
공장이 좁고 부지가 없어 Maker(C사)로부터 수주받은 제품을 모두 자체공장에서 생산할 수 없어 일부가공을 타사에 의뢰하여 완성품을 제조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타사(B사)에 기계를 빌려주고 당사에서 주조된 반제품을 B사에 가공을 의뢰해 가공된 제품을 C사에 납품하고자 함.
가. A사에서 B사에 가공을 의뢰해 가공된 제품을 납품받아 C사에 납품하는 경우 임가공세금계산서만 B로부터 발급받을 경우 문제점 없는지 여부.
나. A사에서 B사에 최종가공을 의뢰해 A사로 입고되지않고 바로 C사로 납품하는 경우 B지역에 A사의 사업장을 만들어야 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