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전 문
[회신]
1.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및 귀 (질의2)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소득22601-2000, 1991.10.22
※ 국세청 재일01254-2055, 1991.07.1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