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질의회신 소득세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 소유할 경우 공동사업영위로 간주하는지 여부

사건번호 선고일 1992.04.23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
[회신] 1. 부부가 실질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사업장등록을 할 수 있는 것이나, 다만 귀 질의의 경우에 있어서 사업용 토지를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공동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2.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공동사업에 대한 소득세 과세방법 및 귀 (질의2)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사항은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세청 소득22601-2000, 1991.10.22 ※ 국세청 재일01254-2055, 1991.07.15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14조 ○ 소득세법 제7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4조 ○ 소득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39조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